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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사란?
경비업법에서 정하는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그리고 특수경비업무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신변보호사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인 경호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경비협회에서 시행하는 신변보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활동이 가능하며, 이 직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상황대처 능력과 신변보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루는 일을합니다.
신변보호사 vs 경비지도사
가장 큰 차이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라는 점입니다.
경비지도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고, 신변보호사는 (주)한국경비협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증입니다.
경비지도사는 시험의 난이도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다만 2차 시험의 합격자 선정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이 되는 상대 평가이기에 취득이 어렵습니다.
신변보호사는 경비지도사에 비해 시험 난이도가 쉬운데, 필기는 공부와 더불어 실기공부는 시중에 나와있는 유투브 강의나 동영상을 보고 연습한다면 어렵지 않게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시험정보
1.18세 이상인자(학력제한X)
2.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3.이 시험 부정행위자로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시험과목
①1차시험(필기시험)
①2차시험(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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